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떤 질병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인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2호)
1. 기압의 변화로 인한 질병:
깊은 바닷속이나 높은 산처럼 기압 변화가 심한 곳에서 일하는 잠수부, 조종사 등은 기압의 영향으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2. 높은 압력에 의한 무혈성 뼈 괴사:
2개월 이상 고압 환경에서 일했거나, 그런 일을 그만둔 후 5년 안에 무혈성 뼈 괴사가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코올 중독,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산소결핍증: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일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어지럼증,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진동으로 인한 질병:
5. 방사선 노출로 인한 질병:
6. 온도 변화로 인한 질병: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질병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팔, 다리,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업적 노출로 인한 호흡기, 신경정신, 혈액 질환은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과 원인 물질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화학물질(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벤젠, 유기용제,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인, 카드뮴 등)에 급성 또는 만성 노출로 인해 관련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