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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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갑자기 아프다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떤 질병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인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2호)

1. 기압의 변화로 인한 질병:

깊은 바닷속이나 높은 산처럼 기압 변화가 심한 곳에서 일하는 잠수부, 조종사 등은 기압의 영향으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압착증: 폐, 귀, 부비강, 치아 등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통증. 잠수 장비 때문에 생기는 압착증도 포함됩니다.
  • 질소마취,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잠수병의 한 종류로, 깊은 수심에서 질소가 마취 효과를 일으키거나 산소 농도가 높아져 발생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 감압병(잠수병): 급격한 기압 변화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로 변해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피부, 근육, 뼈, 호흡기, 신경계, 귀 등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기색전증: 잠수 중 폐포가 파열되면서 공기 방울이 혈관으로 들어가 혈액 순환을 막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등: 공기가 폐 주변이나 흉강 안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등, 복부 통증, 극심한 피로감: 기압 변화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2. 높은 압력에 의한 무혈성 뼈 괴사:

2개월 이상 고압 환경에서 일했거나, 그런 일을 그만둔 후 5년 안에 무혈성 뼈 괴사가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코올 중독,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산소결핍증: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일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어지럼증,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진동으로 인한 질병:

  • 레이노 현상: 손발의 혈관이 수축하여 손발이 차갑고 창백해지는 현상입니다.
  •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진동으로 인해 혈액순환, 신경,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방사선 노출로 인한 질병:

  •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뼈 괴사: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6. 온도 변화로 인한 질병:

  • 일사병, 열사병: 덥고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다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 저체온증: 춥고 차가운 환경에서 일하다가 체온이 떨어져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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