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에서 화학물질 때문에 아프다면? 산재 인정 기준 알아보기!

직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때문에 갑자기 아프거나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혹시 산업재해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급성 중독과 만성 질환 모두 다뤄볼 예정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급성 중독: 갑자기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갑자기 많은 양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과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 중추신경계 장해 등 (ex. 어지럼증, 마비, 의식 저하)
  • : 납 창백 (얼굴이 창백해짐), 복부 산통, 관절통
  • 수은: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 크롬: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 벤젠: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 경련, 혼수
  •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의식장해, 경련, 부정맥
  • 이산화질소: 점막 자극,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 황화수소: 의식 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 시안화수소: 점막 자극,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 불화수소, 불산: 점막 자극,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 : 피부궤양, 점막 자극,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 장해, 자율신경계 장해
  • 카드뮴: 급성 위장관계 질병 (ex. 구토, 설사, 복통)

2. 만성 질환: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적은 양이라도 오랜 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만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물질과 질병이 대표적입니다.

  • 염화비닐: 말단뼈 용해,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 :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 농도 기준 초과 (혈액 100ml 중 40㎍ 이상) 와 납중독 증상
  • 수은: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잇몸염, 잇몸 고름집, 사구체신염,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 크롬: 구강점막 질병, 치아뿌리막염
  • 카드뮴: 2년 이상 노출 후 세뇨관성 신장 질병, 뼈연화증
  •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전신경화증 (트리클로로에틸렌 제외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 제외)
  • 이황화탄소: 10ppm 내외 2년 이상 노출, 20ppm 이상 2주 이상 노출, 다량/고농도 노출 등 다양한 조건과 증상 (망막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정신장해 등) 관련 세부 조건은 위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3. 법적 근거

위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1호에 근거합니다.

4. 중요!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산재 전문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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