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몸이 망가졌어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힘든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특히 팔, 다리, 허리가 말썽인데, 이럴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근골격계 질병과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근육, 인대, 힘줄, 뼈, 신경, 혈관 등에 깨알 같은 손상이 쌓여서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어떤 부위가 해당될까요?

크게 팔, 다리, 허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 팔: 목, 어깨, 등, 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예: 경추염좌, 회전근개건염, 수근관증후군 등)
  • 다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발가락 (예: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족저근막염 등)
  • 허리: 요추 및 주변 조직 (예: 요추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

산재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핵심은 **"신체부담업무"**입니다. 업무 시간, 강도, 자세, 작업 환경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예: 조립 라인 작업)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예: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예: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
  • 진동 작업 (예: 공사장에서 착암기를 사용하는 일)
  • 그 외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 (예: 교통사고)으로 발생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업무로 인해 더 빨리 진행된 경우, 업무 중 갑작스러운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다목, 라목).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생겼다면, 사고성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다목1). 하지만 신체에 가해진 힘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고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다목1 단서).

업무 관련성 판단은 어떻게?

신체부담의 정도, 업무 경력, 작업 방식,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인간공학, 산업위생, 산업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라목).

근골격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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