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힘든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특히 팔, 다리, 허리가 말썽인데, 이럴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근골격계 질병과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근육, 인대, 힘줄, 뼈, 신경, 혈관 등에 깨알 같은 손상이 쌓여서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어떤 부위가 해당될까요?
크게 팔, 다리, 허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산재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핵심은 **"신체부담업무"**입니다. 업무 시간, 강도, 자세, 작업 환경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 (예: 교통사고)으로 발생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업무로 인해 더 빨리 진행된 경우, 업무 중 갑작스러운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다목, 라목).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생겼다면, 사고성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다목1). 하지만 신체에 가해진 힘의 정도와 손상이 직업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고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다목1 단서).
업무 관련성 판단은 어떻게?
신체부담의 정도, 업무 경력, 작업 방식,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인간공학, 산업위생, 산업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라목).
근골격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질병의 주요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후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 발병했다면,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기압 변화, 높은 압력, 산소 부족, 진동, 방사선, 극한 온도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