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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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아프면 산재?! 업무상 질병, 제대로 알고 보상받자!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 기준, 심의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해성 질병: 업무 중 다친 부상 때문에 생긴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생겼다면 재해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 직업성 질병: 업무를 하면서 유해한 물질, 분진, 병원체 등에 노출되거나 신체에 부담이 큰 작업을 지속해서 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용접공의 진폐증, 화학 공장 근로자의 중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 세 가지 유형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질병, 어떻게 연결짓지? 인정기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질병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직업성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나온 업무상 질병 범위에 해당 ② 업무 중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③ 노출 시간, 기간,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질병 유발 가능성이 인정될 것 ④ 의학적으로 유해·위험 요인 노출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될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해성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②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초질환'은 현재 질병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기존 질병'은 이전에 발병했지만 치유되었거나 요양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에는 더욱 구체적인 질병 유형과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3. 업무상 질병, 누가 판단할까? 심의 절차는?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다만,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등 일부 질병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신청/청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2.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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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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