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 기준, 심의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질병, 어떻게 연결짓지? 인정기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질병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에는 더욱 구체적인 질병 유형과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3. 업무상 질병, 누가 판단할까? 심의 절차는?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다만,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등 일부 질병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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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질병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기압 변화, 높은 압력, 산소 부족, 진동, 방사선, 극한 온도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