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가족이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에서는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장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비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위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기본적으로 장례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하지만,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정해집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고금액은 18,125,360원, 최저금액은 13,053,080원입니다. 계산된 장례비가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9호))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한도로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이후 정식으로 장례비를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장례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 참고사항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 시,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예: 동료)이 평균임금 120일분 한도 내에서 장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