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에게는 산재보험에서 장의비를 지급하는데요, 만약 고인에게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장례를 치르고, 장의비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혼자 살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유족이 없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의비는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인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항 단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 장례 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 친구, 동료, 또는 지인 등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이 장의비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고인의 평균임금의 120일분까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은 유족이 없는 근로자의 장례까지도 고려하여, 장례를 치러준 사람에게 장의비를 지급함으로써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평균임금의 120일분(2024년 기준 최저 13,053,080원, 최고 18,125,360원)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이 아닌 경우 실제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시 사전 지급도 가능하며, 장례비는 비과세 및 양도/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 종류와 관련된 손해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장례비를 지급했다면 장례비에 해당하는 손해만 청구할 수 있고, 망인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