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7

민사판례

일하지 않아도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그리고 휴업급여에 대한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경우,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와 휴업급여일 텐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휴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연차휴가 계산법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쉬게 된 기간은 출근으로 쳐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 중 다쳐서 일을 못 했는데 연차휴가까지 적게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심지어 재해 기간이 1년 내내라고 해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2. 한 해 동안 아예 출근을 못 했어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아예 출근을 못 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즉,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 해에 출근을 못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 규칙에 "1년 전체 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규칙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3. 휴업급여 계산, 회사와 다르게 정해도 될까?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의 계산 기준은 회사와 합의한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꼭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예를 들어, 휴업급여 중 일부를 '통상임금'의 30%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계산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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