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경우,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와 휴업급여일 텐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휴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연차휴가 계산법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쉬게 된 기간은 출근으로 쳐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 중 다쳐서 일을 못 했는데 연차휴가까지 적게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심지어 재해 기간이 1년 내내라고 해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2. 한 해 동안 아예 출근을 못 했어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아예 출근을 못 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즉,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 해에 출근을 못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 규칙에 "1년 전체 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규칙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3. 휴업급여 계산, 회사와 다르게 정해도 될까?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의 계산 기준은 회사와 합의한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꼭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예를 들어, 휴업급여 중 일부를 '통상임금'의 30%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계산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업무상 재해 등으로 결근해도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 규정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파업이나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근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