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퇴직 전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수당, 1년 근무는 기본!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동안 계속 근로하고, 그 기간 동안 개근했거나 9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 근무는 연차휴가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나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인데요, 여기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이 퇴직 전 3개월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을 다르게 한다면?

어떤 회사는 입사일부터 그 해 말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그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고 해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포함됩니다.
  • 회사의 연차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28조 (퇴직금)
  •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342 판결 등 다수

이 판례는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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