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퇴직 전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수당, 1년 근무는 기본!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동안 계속 근로하고, 그 기간 동안 개근했거나 9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 근무는 연차휴가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나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인데요, 여기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이 퇴직 전 3개월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을 다르게 한다면?
어떤 회사는 입사일부터 그 해 말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그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고 해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퇴직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기간에 연차 발생 기준 기간이 포함되어야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차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생기고,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중 전년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만 포함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년퇴직 전에 사용한 특별유급휴가 때문에 퇴직일이 다음 해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이 지난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