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서 회사 못 나갔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 다니다 보면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아예 장기간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게다가 회사 규정에는 1년 내내 출근 못하면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써있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乙씨는 甲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무려 10년 넘게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甲 회사는 단체협약에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乙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乙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乙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즉,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도 출근율 계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기간이 1년 전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에 출근을 못 했더라도, 전년도에 출근율을 채웠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처럼 연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乙씨처럼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업무상 재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채웠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1년 내내 출근 못하면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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