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휴가! 그런데 파업이나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1년 근무의 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단순히 회사에 다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에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80% 출근율, 어떻게 계산할까?
80%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1년 동안의 총 일수에서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나 회사 내규에 따른 휴무일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일해야 하는 날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칠까?
파업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파업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파업 기간이 50일이라면, 200일(250일-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출근율이 80%를 넘으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휴가 일수는 원래 받아야 할 휴가 일수에 파업/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파업/육아휴직이 없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을 근로자가 50일간 파업을 했다면, 200/250 * 15 = 12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참고: 헌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0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이러한 계산 방식은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민사판례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차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생기고,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쉬는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며, 그 해에 출근 못 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규칙은 무효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계약 만료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설명자료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