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녹음해 둔 유언 파일이 없어진다면요? 오늘은 유언장이나 녹음 파일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이 사라져도 유언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
유언장이 만들어진 후에 없어졌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자는 유언장의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음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 테이프나 파일이 없어졌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7조, 제1073조)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사본은 원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문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만 제출하는 것은 원본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본의 존재 여부나 진위에 대해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사본 제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만약 사본을 원본처럼 제출하더라도, 그 사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일 뿐,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본은 그 내용 이상의 증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본을 분실했거나 실수로 훼손했을 경우, 제출 의무가 없는 제3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원본이 너무 방대할 경우 등에는 원본 제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은 사본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감정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
법원에서 감정인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상속 분쟁 사건에서, 망인의 녹음 유언이 담긴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사본 파일만 남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사본 파일과 원본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녹음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언장이나 녹음 파일이 없어졌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유언장이 사라졌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자는 유언장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버지 유언장이 복사본이라면 날인이 있어도 자필 원본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자필 유언의 형식적 요건, 유언의 철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유언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으로 날인한 경우에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했으며, 유언 후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 철회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근거 없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은 유언장이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