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민사판례

유언장이 없어졌다고 유언이 무효가 될까요?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의 효력은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유언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유언장이 그 성립 후에 멸실(없어짐)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즉, 유언장 원본이 없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장을 파기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장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언은 유효합니다.

유언 내용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 원본이 없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이 참석했다면 증인의 증언을 통해 유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 내용을 적어둔 메모나 녹음, 영상 등도 유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8조 (유언의 무효와 취소의 원인) 유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110조 (유언의 효력) 유언에 의한 상속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개시된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유언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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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날짜#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