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형사판례

주권 분실 허위 공시최고, 신주발행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오늘은 주권 분실 허위 공시최고와 관련된 사기죄, 그리고 신주발행과 관련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주식 찾기? 사기죄!

만약 누군가에게 주식을 줬는데, 준 사람이 "주식 잃어버렸어요!" 라고 거짓말로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서 주식을 다시 찾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결 덕분에 주식을 돌려받았더라도, 애초에 거짓말로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형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487조,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2. 항소심에서 뭘 다퉈야 할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내용만 판단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안 썼던 내용을 재판에서 말한다고 해서 항소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167 판결)

3. 법인등기부에 거짓 정보 기재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적인 문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외관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무효라면 불실기재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4. 신주발행이 무효라면? 등기해도 죄가 아닐 수 있다!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발행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신주발행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그 사실을 알고도 법인등기부에 신주발행 사실을 등기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신주발행 무효가 확정되기 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아닙니다. 신주발행 무효는 소송을 통해서만 확정되고, 확정 판결의 효력은 미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오늘 살펴본 판례는 주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최고, 신주발행, 그리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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