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나중에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재고용 약속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면서, 추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KAI는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퇴직했던 직원들은 K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회사는 재고용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퇴직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판례는 재고용 약속의 법적 효력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직권면직한 후 일정 기간 후 복직시켜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긴 경우, 직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중간수입)을 모두 공제해야 하며, 휴업수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상화되면 재고용 노력을 약속받고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했는데, 실제로 재고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 좌절일 뿐 법적인 착오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임금피크제 도입 후 특별퇴직을 선택한 은행원들이 은행의 재채용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재채용 약속이 담긴 임금피크제 개선안은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은행은 근로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로 재채용할 경우,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재고용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해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고용 관계가 성립하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단, 해고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해서 얻은 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거나,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은 회사의 관행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불법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더라도 사용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파견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만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