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은 상황,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면 회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해서 퇴직금 일부를 포기했는데, 회사가 다시 살아난 후에도 재고용을 안 해준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항공사 조종사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면 회사가 정상화된 후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종사는 재고용될 것을 기대하며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상화된 후에도 조종사를 재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회사가 재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조종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확실히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재고용이 당연히 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조종사는 착오에 빠졌고, 이는 회사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착오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틀린 경우는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뿐, 재고용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는 재고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퇴직금 일부를 포기했지만, 이는 단순한 기대였을 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착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착오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확정적인 약속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일정 조건이 되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
민사판례
임금피크제 도입 후 특별퇴직을 선택한 은행원들이 은행의 재채용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재채용 약속이 담긴 임금피크제 개선안은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은행은 근로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퇴직금 포기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월급을 더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거나,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은 회사의 관행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A회사에서 일하다 B회사로 옮긴 근로자의 퇴직금은 A회사가 아니라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A와 B회사 간에 'A회사 경력을 인정한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A회사가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거의 예외 없이 기간제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