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폐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임대사업 폐업, 특히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폐업? 원칙적으로 NO!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등록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즉,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폐업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폐업은 언제 가능할까요? (예외)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폐업이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업을 하려면 세무서와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주무관청: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세무서로 전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폐업 전 꼭 기억하세요! 세금 완납!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미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제2호).
마무리
임대사업 폐업은 임대의무기간과 세금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는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든, 끝난 후든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양도는 의무기간 중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신고 후 양도 가능하고(부도/파산 등 예외 시 일반인에게 허가 후 양도), 의무기간 후에는 누구에게든 신고 후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
상담사례
임차인이 폐업신고 없이 상가를 비운 경우, 원상복구 의무 위반이므로 임대인은 내용증명 등으로 폐업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연락두절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소유자 또는 예정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고, 거짓 등록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중도 해지(임차인/임대인 사유 존재), 불가항력 등으로 종료되며, 종료 시 임대물/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임대사업자는 토지 우선 공급,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준주택 포함 및 임차인/임대료 자율 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