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기회가 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분양가가 적정한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목동신시가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평당 137만5천원(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158만8천원(국민주택 규모 초과)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 가격이 너무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대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임대주택건설촉진법(현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규칙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분양가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분양가를 정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당시 건설부장관이 통보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에 따라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평균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주변 시세와 다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임차인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때, 분양가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지만, 너무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막는 수준이면 안 된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가격을 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분양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약정에서 분양가격 결정기준이 모호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 약정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 해석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법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권 자격이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시가로 분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건설원가를 계산할 때,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중요한 증거로 봐야 하며, 자의적으로 감정가격만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판결. 또한, 법에 정해진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규정이며, 재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 산정 기준을 어기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택지비 계산 시에는 선납할인을 뺀 실제 납부금에 선납 기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