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가, 누가 정할까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기회가 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분양가가 적정한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목동신시가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평당 137만5천원(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158만8천원(국민주택 규모 초과)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 가격이 너무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대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임대주택건설촉진법(현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규칙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분양가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분양가를 정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당시 건설부장관이 통보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에 따라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평균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주변 시세와 다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결론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임차인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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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분양전환#가격산정#상사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