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때 가격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인(동남주택산업)을 상대로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그 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대표협의회가 합의한 분양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점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3차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을 무효로 하고, 법령에 따른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가격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2984 판결] 참조)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 산정 기준을 어기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택지비 계산 시에는 선납할인을 뺀 실제 납부금에 선납 기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기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택지비를 계산할 때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을 부당하게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파산한 임대사업자의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분양대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그 차액만큼은 무효이고,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실제 건축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건설원가를 계산할 때,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중요한 증거로 봐야 하며, 자의적으로 감정가격만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판결. 또한, 법에 정해진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규정이며, 재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비싸게 분양받으면서, 이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부제소합의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