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계산해야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과연 얼마를 내야 적정한 가격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축비'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고, 분양전환 가격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건축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핵심은 '건설원가'인데, 이 건설원가를 계산할 때 '건축비'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를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 데 실제로 들어간 건축비로 봐야 하는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제 건축비가 기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선일 뿐, 분양전환 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건축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즉, 표준건축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축했다면,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야 공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백과 변론주의 원칙

이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과 '변론주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을 '자백'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인 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참조) 또한, '변론주의'는 법률효과 판단에 중요한 핵심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실제 건축비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건축비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분양전환 가격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핵심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분들은 분양전환 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가격으로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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