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어떻게 정해질까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격이 적절한지 궁금하신가요?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더 비싸게 분양하면 무효입니다!

1.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규정!

임대주택법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5조,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2. 택지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가격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부풀려진 가격으로 택지비를 계산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높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3. 조성원가,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택지 조성원가는 실제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산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 매매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추산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3886 판결)

4. 약정이자, 택지비에 포함될까요?

임대사업자가 택지 매수 대금을 나누어 내면서 발생하는 약정이자는 택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정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결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택지비 등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분양전환 가격도 잘못된 것이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가격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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