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4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 시장 가격으로 분양해도 된다?

임대아파트에 살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게 되죠. 특히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꼭 분양전환 가격으로만 분양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가 남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 남은 세대를 일반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남은 세대도 분양전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남은 세대를 시장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은 우선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의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우선 분양전환 후 일반 분양: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우선 분양전환 후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분양가격 제한 없음: 법에는 우선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의 분양가격을 분양전환 가격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시장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 임대주택법 부칙(2008. 3. 21.) 제3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조(현행 제13조 참조)
  • 주택법 제16조, 제60조

결론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를 시장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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