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게 되죠. 특히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꼭 분양전환 가격으로만 분양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가 남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 남은 세대를 일반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남은 세대도 분양전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남은 세대를 시장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
결론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를 시장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가격을 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분양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법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권 자격이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시가로 분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은 임대인이 정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너무 높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사실상 막는 수준이라면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분양전환 후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일반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파산한 임대사업자의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분양대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그 차액만큼은 무효이고,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실제 건축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