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을 때, 분양전환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 포함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건축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에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건설사(LH)가 아파트 건축에 투입한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자기자본비용은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타인 자본과의 차이: 타인의 돈을 빌려 건축하면 이자가 발생하지만, 자기자본을 사용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회계기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은 금융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이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건축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택지비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건축비에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 상한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비는 '분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비와 택지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 가격이 아니라 LH가 실제로 쓴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가격을 계산할 때,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된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 계산 방식, 그리고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