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횡포로 문을 닫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최근 임대인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 학원 운영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임차인)은 학원 운영을 위해 건물주 을(임대인)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8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법적인 절차(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를 요구하며 전기를 차단하는 등 학원 운영을 방해하고, 결국 건물 철거를 이유로 갑을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지만, 을은 적법한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보증금 납부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학원 운영을 방해한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위 판례에 따라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임대인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변경된 부분만 상고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집에 세입자로 위장하는 가장임대차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과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둘이 함께 전세를 얻었는데,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올리고 보증금도 그 사람이 다 돌려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 몫의 보증금을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줄 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고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요구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위해 세입자 명의를 바꿨다면, 빚이 갚아지면 명의가 바뀐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상 임차인이 한 명이더라도 보증금을 나눠 낸 경우 공동임차로 인정되므로, 건물주는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되고, 보증금 분배는 임차인들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시 공동임차임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