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인이 원상복구 트집 잡고 보증금 안 돌려준다면? 🤔

이사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과정,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 원상복구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다 고쳐야 한다!", "이거 안 고치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막막하죠.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원상복구 트집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저는 건물주 甲씨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계약 만료 후 3,000만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甲씨는 점포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 후 점포를 돌려주었는데요. 그런데도 甲씨는 사소한 부분의 원상복구가 안 됐다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자!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 잡아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615조 (차용물의 반환)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54조 (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3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위반이 사소하고 그 손해배상액이 적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즉,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복구 미비 부분이 사소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3,000만원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증금에서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따라서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소한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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