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과정,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 원상복구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다 고쳐야 한다!", "이거 안 고치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막막하죠.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원상복구 트집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저는 건물주 甲씨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계약 만료 후 3,000만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甲씨는 점포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 후 점포를 돌려주었는데요. 그런데도 甲씨는 사소한 부분의 원상복구가 안 됐다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자!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 잡아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위반이 사소하고 그 손해배상액이 적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즉,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복구 미비 부분이 사소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3,000만원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증금에서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따라서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원상복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민사판례
세입자가 아주 작은 부분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걸 빌미로 많은 돈의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집주인은 사전 약정된 원상복구비용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실제 발생한 원상복구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한 경우, 미리 약정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만, 새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이의 제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