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지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5년 안에 팔면 혜택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을 5년 안에 팔았을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혜택, 왜 주는 걸까요?
국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죠.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추징?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5년 안에 임대주택을 팔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파느냐 입니다.
핵심은 "임의로" 파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1992.7.7. 선고 91구26821 판결)를 보면, 5년 안에 임대주택을 팔았더라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고 팔았다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팔았을 때만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판례가 말하는 것:
이 판례에서 건설사는 자금난 때문에 임대주택을 5년 안에 팔았지만,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을 면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에서 말하는 "양도"는 임의로 파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즉, 임대주택을 5년 안에 팔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시 전체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해서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2002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이내에 판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큼 전체 양도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사용하는데, 이때 5년 되는 날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고시된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진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이전 주택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무판례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전 주택의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