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이야기

가게를 빌려준 임차인 A씨와 가게를 전대한 전차인 B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씨가 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과 못 받은 차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지 통보도 받지 않았으니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B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가게를 비워주고 차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

즉, A씨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비록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A씨가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A씨 주장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묻고(석명권, 민사소송법 제132조),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또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A씨와 B씨 사이의 차임 감액 약정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32조(석명권 행사)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황과 법률관계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다만, 판결 후에 법률 또는 명령이나 규칙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물을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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