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와 손해배상은 별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고(건물 명도), 집주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집주인의 잘못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 배상과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의무(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입니다. (민법 제549조, 제623조 참조)
  •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약정(각서)에 따른 의무입니다.

즉, 두 의무는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서로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관련된 의무 사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두 의무가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 참조)

비록 집주인이 각서를 통해 손해배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약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세입자의 건물 명도 의무와 집주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의무는 별도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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