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특히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이라고만 적혀있는 경우,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권리금 인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00다4517)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액수도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이라고만 적혀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허락하고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점포를 빌려주면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에 당황했지만, 이는 친구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