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상가를 빌려줬는데,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친구끼리 믿고 거래하다 보면 이런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문구의 의미와 권리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 정말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대법원 판례(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에 따르면,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구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구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친구분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친구분에게 권리금을 직접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허락하고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문구가 있어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권리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권리금 산정 방식,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