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써있으면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금 인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에 따르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은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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