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마5671
선고일자:
201710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6. 23.자 2017라201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참조). 그리고 설령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공동임시이사 중 1인인 소외인을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임시이사 개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민사판례
이사가 사임,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이사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국내 유일 정식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임시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소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며, 법원은 사정 변경 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명령만으로는 임시이사 선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해임명령 후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이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정식이사 선임 권한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며, 이 선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인의 이사장 등 대표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법인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임시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보고가 수리되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해임처분이 있어야 해임된다. 정식이사 선임 보고 수리 처분에는 임시이사 해임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