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혁신의 발걸음, 안전하게 내딛기 위한 임시허가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그 안에서 혁신의 꿈을 펼치는 임시허가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오늘은 임시허가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허가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제13항)

임시허가를 받아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임시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0조 제13항 단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제14항, 시행령 제60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임시허가자는 사업 시작 전에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증명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혁신의 여정에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보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실손해액 범위 내, 최소 2천만원 보장)
  • 부상: 1인당 3천만원 (실손해액 범위 내)
  •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원 (실손해액 범위 내)
  • 재물 손해: 사고당 10억원 (실손해액 범위 내)

하나의 사고로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시행령 제60조 제4항)

  • 사망 + 부상: 사망 보험금 + 부상 보험금
  • 부상 + 후유장애: 부상 보험금 + 후유장애 보험금
  • 후유장애 보험금 수령 후 사망: 사망 보험금 - (후유장애 보험금 중 사망일 이후 해당 금액)
  • 재물 손해는 여러 건이라도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

보험료 지원 및 보험 기간 (시행령 제60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 제5항) 또한, 보험 기간은 임시허가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허가 기간 연장 시 보험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후 30일 이내에 갱신된 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

3.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제14항 단서, 시행령 제61조)

부득이하게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와 손해배상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은 책임보험 가입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새로운 도전에는 언제나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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