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규제의 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1. 책임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2항)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 출시 후 예상치 못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 시행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전단), 가입 증빙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금액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후단, 제11조의6제5항, 제6항, 제20조제2항)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은 임시허가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손해:
물적 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모든 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8항, 제9항, 제11조의6제7항, 별지 제4호서식)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함께 증빙자료, 손해배상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획에는 배상 방법, 기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배상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7항)
4. 손해배상 의무와 절차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1항,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0항~제14항, 제11조의6제7항)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피해자(혹은 손해배상청구권 승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배상청구인 정보, 손해 발생 내용,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배상청구 접수 시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손해배상 계획서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배상청구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되, 경미한 손해는 피해자 동의 하에 다른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는 사고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손해배상계획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IT 서비스 임시허가 이후에는 법령 정비에 따른 정식 허가 신청, 이용자 피해 대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의무 이행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인적 손해 최대 1억 5천만원, 물적 손해 1건당 10억원)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품/서비스 이용 전,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제품 정보(명칭, 기준, 조건, 보험/배상 방안 등)와 임시허가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사업 이행, 안전, 사고, 법령 정비 의견 등)를 확인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는 이용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 및 가입 어려움 시 대체 배상 방안 마련 제도가 운영된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은, 개인/영업/생산물/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항공기 운항 등 법적 가입 의무 대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