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과거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면서 기존 교수들의 신분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임용 심사에서 일부 교수들은 연구실적 심사 없이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만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재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용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측이 임용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용 신청 거부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용 신청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임용 신청 거부는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학교 측은 임용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수 임용에서 거부당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결했습니다.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며, 특히 사범대학 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교육공무원법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개정 후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는 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서 기존 교수들이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육부장관 등이 임용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실적 미비를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연구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연구실적 미비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인한 임용기간 만료 통보는 추후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