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보상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 계산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더욱 복잡한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석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요, A씨는 자신은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일당을 받는 명백한 일용직 근로자였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근로자 B씨의 근로일수도 불규칙했습니다. 둘 다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퇴직 당시에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A씨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의 평균임금은 일당 15만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A씨처럼 실제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평균보다 높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복잡한 문제지만,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재해 당시의 실제 임금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해 시점 이전에 발표된 임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광업소의 규모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직업병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통해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폐는 고정 금액, 기타 직업병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고, 휴·폐업 시에도 보정 계산이 가능하며, 본인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적용 후 일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최종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직업병으로 인해 퇴직 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