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23

일반행정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평균임금, 제대로 계산됐나요?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보상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 계산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더욱 복잡한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석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요, A씨는 자신은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A씨처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보다 높다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일당을 받는 명백한 일용직 근로자였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근로자 B씨의 근로일수도 불규칙했습니다. 둘 다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퇴직 당시에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A씨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의 평균임금은 일당 15만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A씨처럼 실제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평균보다 높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5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복잡한 문제지만,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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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직업병#평균임금#3개월 임금#유사직종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