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입양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일반 입양)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기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입양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입양 취소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입양의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양 취소란 무엇일까요?

입양 취소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84조) 과거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입양 관계가 유지됩니다.

2. 입양 취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입양 취소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 입양 관련: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이 청구 가능하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66조, 제885조, 제889조)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 법정대리인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승낙 못 받은 경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입양, 친권상실 사유 없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입양: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청구 가능하며,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청구 불가합니다. 또한,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69조, 제870조, 제886조, 제891조 제1항, 제894조)
    • 성년 양자 입양 시 부모 동의 없는 경우 (소재 불명 등의 사유 제외): 동의권자가 청구 가능하며, 양자가 사망하면 청구 불가합니다.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71조 제1항, 제886조, 제891조 제2항, 제894조)
  • 기타: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입양/피입양된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청구 가능하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취소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73조 제1항, 제887조, 제893조, 제894조)
    • 배우자 동의 없이 입양/피입양된 경우: 배우자가 청구 가능하며,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민법 제874조,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8조, 제894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 입양 당시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가 청구 가능하며,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2호, 제896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강박 피해자가 청구 가능하며, 사기를 안 날/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3호, 제897조, 제823조)

3. 입양 취소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 소급효 없음: 입양 취소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97조, 제824조)
  • 친족 관계 소멸: 양부모와 양자의 친족 관계가 끊어지고, 미성년자 양자의 경우 이전 친권이 부활합니다. (민법 제776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3)

4. 입양 취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입양 취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미성년자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2항, 제867조 제2항)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입양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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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의 미성년, 법정대리인/배우자 동의 관련 문제, 양부모의 심각한 문제, 사기/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입양 사실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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