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입양기관 통해 입양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입양 취소, 어떻게?)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기쁜 일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경우,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이라면 입양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양 당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부모만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6조 제1항). 예를 들어, 친부모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강압 등으로 인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입양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송 당사자: 원고는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부모, 피고는 양부모와 입양된 자녀입니다. 양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사람을,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항).

  • 관할법원: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제2항).

  • 조정절차: 입양 취소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소송 전에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3), 제50조 제1항).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 소송절차 승계: 원고인 친부모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 신청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 판결의 효력: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4. 입양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입양 관계는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908조의7,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단,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 성립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 입양 취소 판결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법원은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또한, 소송 접수 시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시설에도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6조 제2항,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

입양 취소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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