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학교에 다니면서 입영을 연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군대에 빨리 가고 싶어졌나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재학생은 일정 나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학교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죠. (고등학교 28세, 2년제 전문대 22세, 4년제 대학교 24세, 의대/치대/한의대 등 27세, 대학원 석사 26~27세, 박사 28세, 연수기관 26세 등)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 매년 3월 31일(2학기는 9월 30일)까지 재학생 명부를 병무청에 보내 입영 연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입영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제2항)
자, 그럼 입영 연기를 했지만 다시 입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검토 후 입영 날짜를 정해줄 거예요. 궁금한 점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거주자는 조건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연기 및 취소 조건(체류 기간, 영리활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현역병 입영 일자와 부대는 병무청이 군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본인선택, 입영 연기 등의 제도가 있고,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체육(국가대표, 우수 선수) 및 대중문화예술(문화훈장/포장 수상자) 분야 우수자는 일정 연령(체육 27세, 예술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연기 취소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