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대 언제 가나요? 입영일자 & 입영부대 결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병역의 의무를 앞두고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입영 관련 규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영 시기 및 부대 결정: 큰 그림 보기

기본적으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합니다. (병역법 제16조제1항) 이때 군의 필요에 따라 병과별, 적성별 인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 누가 먼저 가나요? 입영 순서

입영 순서는 크게 '일반 입영 대상자'와 '별도 입영 대상자'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 일반 입영 대상자:

    • 입영 희망 시기를 선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받은 순서, 그리고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영합니다.
    • 입영 희망 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영합니다.
  • 별도 입영 대상자:

    • 재학생 입영 등 원서 제출자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 희망 신청자 포함): 입영 희망 시기가 빠른 순, 원서 접수일자가 빠른 순으로 입영합니다.
    • 기타 별도 입영 대상자 (예: 질병 치료 등으로 연기 후 입영): 별도 사유 발생(해소)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영합니다. 단,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 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일반 입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병역판정검사일, 생년월일)이 적용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4항제9호, 제7조제2항제1호)

3.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입영! '입영일자 본인선택'

병무청에서는 입영 계획에 따라 빈자리를 공개하고, 입영 대상자가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1항)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단, 본인선택 후에는 입영 신청 취소, 입영 시기 변경, 입영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하지만 질병, 심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 변경, 연기가 가능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제4항 단서, 병역법 제6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0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제9호)

4. 입영일자 조정: 특별한 상황 고려

병무청은 학교 졸업 예정자, 교사, 의무장교/공중방역수의사/의무사관후보생/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국외여행 허가자 등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을 참고하세요.

5. 입영 연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연기 사유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영 연기 후 사유가 해소되면 연기 포기 신청을 통해 원래 입영일 또는 새롭게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6항)

이처럼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각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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