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의 의무를 앞두고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입영 관련 규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영 시기 및 부대 결정: 큰 그림 보기
기본적으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합니다. (병역법 제16조제1항) 이때 군의 필요에 따라 병과별, 적성별 인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 누가 먼저 가나요? 입영 순서
입영 순서는 크게 '일반 입영 대상자'와 '별도 입영 대상자'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일반 입영 대상자:
별도 입영 대상자:
3.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입영! '입영일자 본인선택'
병무청에서는 입영 계획에 따라 빈자리를 공개하고, 입영 대상자가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1항)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단, 본인선택 후에는 입영 신청 취소, 입영 시기 변경, 입영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하지만 질병, 심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 변경, 연기가 가능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제4항 단서, 병역법 제6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20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제9호)
4. 입영일자 조정: 특별한 상황 고려
병무청은 학교 졸업 예정자, 교사, 의무장교/공중방역수의사/의무사관후보생/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국외여행 허가자 등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을 참고하세요.
5. 입영 연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연기 사유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영 연기 후 사유가 해소되면 연기 포기 신청을 통해 원래 입영일 또는 새롭게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6항)
이처럼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각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입영은 신규 입영 시 입영 희망 시기와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되며, 현역 복무 중 편입은 자녀 출산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거주지를 고려하여 부대가 지정된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거주자는 조건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연기 및 취소 조건(체류 기간, 영리활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학생 입영 연기는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가능하며, 연기 취소 후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입영일 3~14일 전(예외적 경우 최대 30일 전 또는 전날까지) 지정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7급 판정 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