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입영영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입영을 미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방위소집입영장을 받게 되었고, 그는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영기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병무청이 발부한 입영영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도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의 효력 여부와 병역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를 근거로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입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해도 이는 병역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입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입영기일연기신청과 입영통지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되었다고 해서 입영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입영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와 근로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노조 전임자가 되어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중복해서 이행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형사판례
현역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입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통지서가 근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는 입영시킬 수 없다. 해고 통보가 전달되기 전에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 그 입영 처분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