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3387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현역병입영대상자가 현역입영통지서를 거절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입영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병역법 제6조 제1항 / [2] 병역법 제85조, 제8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공1997하, 19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공2004상, 83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복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8. 선고 2008노4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함이 원칙이고( 병역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현역입영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고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령상의 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자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책상 등에 일시 현역입영통지서를 둔 것만으로는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역입영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 이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병역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입영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전역 후 학력 위조가 드러나 임관이 무효되었다. 하지만 이 무효 처분이 본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반한 현역병 입영 처분 역시 위법하다.
형사판례
주말을 포함하여 입영 이틀 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