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겨우 이틀 전에 받았는데, 그것도 주말이 껴있어서 입영 연기 신청도 못 했는데 병역법 위반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좀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회복무요원이 입영 이틀 전, 그것도 토요일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입영이었는데 주말 동안 병원 문도 닫혀있어서 입영 연기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무청 담당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지연입영 기한보다 하루 짧게 안내하는 바람에, 이 친구는 결국 입영하지 못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하죠?
다행히 법원은 이 사회복무요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집기일 이틀 전, 그것도 주말에 통지서를 받았다는 점, 주말이 껴있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점, 병무청에서 지연입영 가능 기한을 잘못 안내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입영을 못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련 법 조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한 데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 주말 포함 여부, 그리고 병무청의 잘못된 안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병역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병무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그 3일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하며, 주말/공휴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병무청의 잘못된 안내로 입영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현역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입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통지서가 근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과거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후 규정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의 입영 불응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판례.
생활법률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