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9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 과징금, 너무 과하면 안돼요!

여러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해서 가격이나 물량을 나눠 먹기로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입찰 담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KT가 통신케이블 구매 입찰을 진행했는데, 한 번의 입찰로 전체 물량을 3개 회사에 나눠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혜성씨앤씨를 포함한 7개 회사는 사전에 짜고 누가 1, 2, 3등을 할지, 가격은 얼마로 할지, 물량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미리 정해버렸습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등을 한 혜성씨앤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때 과징금 계산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혜성씨앤씨가 2등으로 낙찰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1등과 3등 회사의 계약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혜성씨앤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7개 회사가 전체 입찰 금액과 물량을 대상으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는 1, 2, 3등 모두에게 미치므로 1, 2, 3등의 계약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혜성씨앤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담합을 했더라도, 혜성씨앤씨는 전체 물량의 일부만 낙찰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익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공동수급체 유사성: 이 사건 입찰은 여러 회사가 각 순위를 정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동수급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1. 다. (1) (마) 1)),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이익과의 균형: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이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따라서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혜성씨앤씨가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과도하게 크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 다른 담합 가담자와의 형평성: 1등으로 훨씬 많은 물량을 낙찰받은 대원전선과 2등인 혜성씨앤씨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담합 가담자들이 얻은 실제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합은 물론 나쁜 행위지만,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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