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해서 가격이나 물량을 나눠 먹기로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입찰 담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KT가 통신케이블 구매 입찰을 진행했는데, 한 번의 입찰로 전체 물량을 3개 회사에 나눠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혜성씨앤씨를 포함한 7개 회사는 사전에 짜고 누가 1, 2, 3등을 할지, 가격은 얼마로 할지, 물량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미리 정해버렸습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등을 한 혜성씨앤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때 과징금 계산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혜성씨앤씨가 2등으로 낙찰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1등과 3등 회사의 계약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혜성씨앤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7개 회사가 전체 입찰 금액과 물량을 대상으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는 1, 2, 3등 모두에게 미치므로 1, 2, 3등의 계약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혜성씨앤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담합을 했더라도, 혜성씨앤씨는 전체 물량의 일부만 낙찰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익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담합 가담자들이 얻은 실제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합은 물론 나쁜 행위지만,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입찰 담합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이익,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 위반 횟수나 조사 협조 여부만으로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낙찰받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와 이득액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담합 과징금은 담합이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도, 담합과 무관한 제3자가 낙찰받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에도 담합 가담자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