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잠깐, 과징금 계산이 잘못됐어요!"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자동차 제조사가 와이퍼시스템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와이퍼시스템 공급업체 A사와 B사는 사전에 짜고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을 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A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죠.
공정위의 계산법: 공정위는 "낙찰자가 써낸 견적 가격"에 "자동차 제조사가 예상한 차량 판매량"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계산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찰 담합 과징금은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들은 담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 판매량과 견적 가격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급자재 구매,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등의 비용처럼 원래 공사 계약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입찰 담합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이익,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 위반 횟수나 조사 협조 여부만으로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임원의 위반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