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0

일반행정판례

입찰담합 과징금, 예상금액 아닌 실제 계약금액 기준이어야!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잠깐, 과징금 계산이 잘못됐어요!"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자동차 제조사가 와이퍼시스템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와이퍼시스템 공급업체 A사와 B사는 사전에 짜고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을 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A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죠.

공정위의 계산법: 공정위는 "낙찰자가 써낸 견적 가격"에 "자동차 제조사가 예상한 차량 판매량"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계산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찰 담합 과징금은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법 해석은 엄격하게: 과징금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기업에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 '계약금액'의 의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금액’은 실제 체결된 계약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낙찰자가 제시한 견적과 예상 판매량을 곱한 '예상 금액'은 진짜 계약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 실제 계약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입찰로 낙찰자만 정해졌을 뿐, 납품 가격이나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가격과 물량은 낙찰 후 협의를 통해 정해졌죠. 따라서 공정위가 사용한 '예상 금액'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은 '예상 금액'이 아닌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침익적 행정처분 관련 법 조항은 기업에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징금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행정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행정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이번 판례는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들은 담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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