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해서 입찰을 조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어긴 기업들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 기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사건의 개요
서울시 지하철에 광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입찰에서 포스코아이씨티가 속한 컨소시엄이 롯데정보통신과 담합했습니다. 두 회사는 포스코아이씨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롯데정보통신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아이씨티 컨소시엄이 낙찰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아이씨티는 담합 행위가 끝난 지 5년이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합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담합을 처음 약속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지, 또는 최종 계약이 체결된 날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을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스코아이씨티와 롯데정보통신이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날이 실행행위의 종료 시점이 됩니다. 즉, 두 회사가 실제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담합 행위는 완료되었고, 그 이후의 협상이나 계약 체결은 담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히 심사보고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는 처분 시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시효를 준수하려면 5년 이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입찰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담합 행위가 실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며, 이 판결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담합 행위가 끝난 날부터 처분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법 개정 후라도 개정 전의 담합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과 처분시효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개정 전에 위반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 후라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담합 (가격 및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 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담합 기간의 시작과 끝 시점, 그리고 담합 행위 중 일시적인 경쟁이 있었던 경우 담합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 등 불법적인 합의를 하고 실제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담합 합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조작 등의 실행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담합했는지 여부와, 담합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