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1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 과징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자동차 부품 납품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계량장치(미터기) 납품 입찰 담합 사건을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는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이하 덴소)와 함께 현대·기아자동차의 미터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콘티넨탈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 가격에 예상 판매 수량을 곱한 금액(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콘티넨탈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입찰 담합 과징금을 계산할 때,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콘티넨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의 해석: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액'이란 실제 체결된 계약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계약체결 예정금액의 불확실성: 계약체결 예정금액은 단지 예상 판매 수량과 견적 가격을 곱한 것일 뿐, 실제 납품 물량과 가격은 낙찰 후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예정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엄격해석의 원칙: 과징금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예정금액'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징금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과징금 산정 기준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

결론

이 판결은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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