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형사판례

자가용 버스 유상운송 단속, 함정수사일까?

오늘은 자가용 버스의 유상운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속원이 돈을 내고 버스를 탄 후 유상운송을 적발했는데, 이것이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립주택에서 입주민 편의를 위해 자가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운송조합 직원이 유상운송 단속을 위해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이동한 후, 이를 유상운송으로 적발하여 고발했습니다. 이에 버스 운전기사는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며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단속원이 스스로 유상운송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속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탑승하기 전부터 이미 유상운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단속원의 행위가 운전기사의 유상운송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범죄행위를 적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으며,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형법 제13조: 함정수사 관련 조항은 아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와 관련됨.
  •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 1987.6.9. 선고 87도915 판결, 1992.10.27. 선고 92도1377 판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들. 이 판례들을 통해 함정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결론

이 판례는 함정수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속 대상이 이미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단속원의 개입만으로 함정수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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