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일반행정판례

우리끼리 출퇴근 버스, 불법일까요?

출퇴근길 교통지옥,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지방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더욱 고충이 클 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버스를 마련해서 함께 출퇴근하는 경우,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진주와 부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각각 모임을 만들고 돈을 모아 중고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버스 유지비(기사 월급, 기름값, 보험료, 세금 등)는 회원들에게서 똑같이 나눠 받았습니다. 버스 명의는 편의상 모임 대표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쟁점: 이런 경우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유상운송에 해당해서 불법일까요?

판결: 법원은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긴 했지만,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단지 버스 유지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나눠 낸 것뿐이라고 본 겁니다.

핵심: 법원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버스를 운영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균등하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비만 받는 것은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59조 (유상운송에 대한 규정)

참고: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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