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번호:

93도2535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848), 1987.6.9. 선고 87도915 판결(공1987,1166), 1992.10.27. 선고 92도1377 판결(공1992,333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7.15. 선고 92노1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5인승 자가용버스의 소유자인 연립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피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이(또는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1.2.27. 위 자가용버스로 공소외 전혁을 인천 북구 십정동 백운역에서 부평기술고등학교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임명목으로 금 150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제1심공동피고인 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전혁작성의 진술서, 인천직할시북구청장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조합이사장 작성의 각 고발장의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공동피고인 은 위 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25인승 버스를 위 연립주택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연립주택과 백운역 사이를 왕복운행하던 중 1991.2.27.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러 나온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직원인 전혁이 백운역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비닐바구니(버스이용 입주자들이 회수권을 놓는 곳)에 150원을 놓고 태양연립 앞에서 내린 사실, 위 전혁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천직할시북구청장에게, 동 북구청장은 부평경찰서장에게 각 위 유상운송행위를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러나간 인천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직원 전혁이 스스로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상운송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유상운송행위라고 적발하여 고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혁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범죄의 함정을 파 놓고 제1심 공동피고인을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이는 범법행위의 단속이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서 우리의 건전한 법감정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유상운송행위를 하게 된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사이의 사용자관계 유무나 공모여부를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전혁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와 제1심 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위 자가용버스를 운전하면서 단속원인 위 전혁이 승차하기 전부터 이미 위 연립주택의 주민이 아닌 자가 위 자가용버스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으로 금 150원씩을 받아 유상운송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자가용버스를 운행 중 위 전혁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 위 전혁의 행위가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제1심 공동피고인을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이 사건 유상 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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