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형사판례

자격증 대여로 산림사업 따냈다고 사기죄? 꼭 그렇진 않아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자격증을 빌려 산림 사업을 수주한 후 공사대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명의로 지자체에서 발주한 산림 사업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고,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사기죄의 핵심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형법 제347조) 단순히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격증 대여라는 불법 행위(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위반 - 현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7조 제3항)를 저지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자체는 하도급을 통해 완료했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격증 대여만으로는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3조, 제347조)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및 결과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은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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